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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보행로봇 건강보험 적용 그 이후 … 환자 만족도 높지만 ‘적용 가능 질환·로봇’ 제한적 1:1 치료엔 기술력 한계 … 치료사 도움·모니터링 필요 [탐방] 세브란스 재활병원 현장을 가다

정진웅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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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모닝워크로 보행훈련을 하며 화면상의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보행패턴을 확인하고 있다.

환자가 모닝워크로 보행훈련을 하며 화면상의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보행패턴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보행재활로봇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되었다. 적용 대상은 발병 후 6개월 이내의 뇌졸중 환자(FAC 2등급 이하)이며 로봇정형운동장치 3등급인 보행로봇에 한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로봇으로는 에리고, 로코맷, 모닝워크가 있고 에리고는 약 37%, 로코맷의 경우 전체 중 약 40%, 모닝워크는 약 43%를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보행로봇을 이용하는 환자 수에 비해 건강 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들은 전체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한다.

처음 로봇이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도입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환자들의 반응도 많이 변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 정진웅 물리치료사는 “처음에 재활병원에 로봇이 들어온 것은 10년 전인데 그 때만 해도 로코맷 한 대 뿐이었다. 처음 환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신기함이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봇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들이 로봇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 후 재활병원 내 로봇재활센터가 따로 마련되었는데 그 때부터 로봇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봇 치료를 3-4번 진행 후 침상에서 휠체어 또는 휠체어에서 변기 이동이 가능해진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보행로봇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출처 : 재활뉴스(http://www.rehabnews.net)


링크: 

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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