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모닝워크로 보행훈련을 하며 화면상의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보행패턴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보행재활로봇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되었다. 적용 대상은 발병 후 6개월 이내의 뇌졸중 환자(FAC 2등급 이하)이며 로봇정형운동장치 3등급인 보행로봇에 한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로봇으로는 에리고, 로코맷, 모닝워크가 있고 에리고는 약 37%, 로코맷의 경우 전체 중 약 40%, 모닝워크는 약 43%를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보행로봇을 이용하는 환자 수에 비해 건강 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들은 전체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한다.
처음 로봇이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도입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환자들의 반응도 많이 변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 정진웅 물리치료사는 “처음에 재활병원에 로봇이 들어온 것은 10년 전인데 그 때만 해도 로코맷 한 대 뿐이었다. 처음 환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신기함이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봇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들이 로봇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 후 재활병원 내 로봇재활센터가 따로 마련되었는데 그 때부터 로봇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봇 치료를 3-4번 진행 후 침상에서 휠체어 또는 휠체어에서 변기 이동이 가능해진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보행로봇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출처 : 재활뉴스(http://www.rehabnews.net)
링크:
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