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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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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 정관

2020. 09. 09

1 장 총 칙

 

1(목적) 로봇물리치료의 체계 및 올바른 적용법 등을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구·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Robotic Physiotherapy Association”(KRPTA)로 한다.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 지역에 두고, 각 시도에 시도회를 둘 수 있다.

 

2 장 회 원

 

4(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준회원은 소개강좌를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본회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정회원은 소개강좌를 이수한 자로서 본회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한자를 말한다.

3)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기관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권리)

1. 정회원은 본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각종 집회의 발언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6(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품위보전의 의무 : 회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로봇물리치료 방법으로 환자를 관리 및 치료해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본회 회칙과 각종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결정된 제반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 :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회원의 탈회 또는 제명)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회에 대하여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탈회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탈회 또는 제명 된 자가 본회에 재 입회할 경우 선출직 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장 임 원

 

8(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과 감사를 둔다.

학회장 1

부회장 3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단 증원이 필요한 경우 종별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 하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2(단 학회 규모에 따라 증원이 필요한 경우 종별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회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학회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학문적 열정과 경험이 있는 분을 추대 혹은 선출하여 종별학회장이 승인하고 협회에 보고한다.

부회장은 소속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학회장이 임명한다.

학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10(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 시에 부회장이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학회장은 연 2회 이상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학회업무를 조율한다.

감사는 학회 재무, 행정을 감사한다.

 

4 장 위원회

 

11(위원회의 조직) 본회는 학술교육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이사회

연구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논문심사위원회

연수교육위원회

강사자격평가위원회

홈페이지운영위원회

대학교육개발위원회

 

12(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분과학회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분과학회 이사회는 분과학회장과 소속 분과학회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분과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학회장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학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1/2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본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본회 사업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본회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

본회의 교육, 재무, 윤리, 감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4(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논문 심사, 그리고 편집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학회지를 발간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종별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종별학회 연합 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다.

 

15(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규정)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16(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 운영, 산하 연구회 관리 및 지도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본회 부회장 중 1인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5 장 기능과 권리

 

17(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연구를 도모하여 임상적 물리치료의 역량을 학문적 치료기술을 극대화한다.

영역별 최신 학술정보 제공 및 치료기술의 보급을 도모한다.

영역별 물리치료학의 자료수집과 치료기술의 비교연구 임상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8(권리) 본회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협회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협회의 보수교육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강좌 과정 및 공지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6 장 연수교육

 

19(연수교육) 본회의 연수교육은 다음과 같다.

교육 강사 자격 기준은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다만 물리치료전공 외 강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전공 자의 강의를 구성할 수 있다(방사선학, 영양학, 운동 신기술 전자공학 등).

1. 본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기준에 적격한 자

2. 협회 정회원인 자

3.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본회교육을 이수한 자


7 장 사업과 활동

 

20(사업과 활동) 본회의 사업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과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목표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4.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5.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본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별도 회칙을 정하되 종별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개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8 장 의무와 징계

 

21(의무) 본회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매년 2회 이상 연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매년 1권 이상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14조 제항을 준용한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당해연도 사업 보고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인원현황(임원진과 정회원 명단)을 총회 개최 후 종별학회장을 경유하여 본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강사는 제19조 제항을 준용한다.

교육사업에 참여할때는 반드시 교육사업에 필요한 개별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9 장 학술대회

 

22(학술대회의 준비와 운영) 본회의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개최지의 선정과 최종결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술대회는 본회의 중앙회가 주최하고 개최지로 선정된 시·도회(지부)가 주관하며 개최지 시·도회(지부)는 학술대회를 진행 할 수 있다.

 

23(경비조달과 처리) 학술대회 행사경비조달과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술대회는 본회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학술대회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은 기타수익금으로 귀속시키거나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4(결과보고) 학술대회 행사종료 뒤 30일 안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종별학회에 거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사 참가자 명단(각 시·도회(지부)별로 구분)

수입내역서

지출내역서(영수증 원본 첨부)

각종 교육자료

 

10 장 재정 및 회계

 

25(자산과 회계) 본회의 자산과 회계 관리는 투명성과 건전성을 준수한다.

 

26(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27(재정과 분담금, 지원금) 본회의 재정과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재정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회비와 수강비

2. 연수교육비 또는 세미나 수익금

3. 도서 출판이익금과 기타 수익금

4. 협회가 의뢰하는 국제연수교육의 경우 협회의 지원금

본회는 협회로부터 학술대회 등을 의뢰받는 경우에 회계정산을 통하여 수익금의 5% 또는 1백만원을 협회에 발전기금으로 당해 연도별 12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11 장 보 칙

 

28(문서보관) 본회는 분과학회 관련 각종 문서원본을 보관하여 관리한다.

 

29(기타문서) 본회와 관련된 기타 각종 문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0(회칙변경)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회 정회원 제적이사 1/2이상이 의결하고 종별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제정 2020. 9. 9)

 

본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