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 윤리규정
2020년 12월 04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배경) 로봇물리치료의 질적 권위를 유지, 고양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연구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평가의 객관성과 엄정함을 윤리규정으로 제정하여 로봇물리치료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 회원 및 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 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3조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연 구 진
제4조 (공동저자의 정의)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는 논문에 공동 저자 또는 공동 발표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결정의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제5조 (공동저자의 범위)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는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제1저자, 교신저자)
1. 연구저자 또는 발표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많이 기여한 연구원 및 연구 조원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 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2. (저자의 표지)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7조 (공동저자 불포함 사유)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학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하는 행위나 타인의 발표 또는 논문에 기여 없이 포함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는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
제8조 (본인의 해명 의무)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연구대상자의 보호
제9조 (인간 대상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 대상 연구)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전 동의)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기타)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방법 및 자료 관리
제13조 (연구자료의 정의) 연구자료란 연구실 또는 실험실의 연구 수행 결과나 설문조사 등에 의한 통계적 처리 결과로 생성․관찰된 1차 자료와, 이들 1차 자료와, 이들 1차 자료를 분석․처리한 2차 자료를 통칭한다.
제14조 (연구자료의 검증) 연구자료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상황의 재현을 위하여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계획부터 연구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 내용 및 결과발표
제15조 (연구의 가치) 연구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 유익하고 현격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연구결과물이 새로운 발견 혹은 새로운 견해이거나, 기존 연구에 새로운 해석 혹은 기존 연구의 발전적 이해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 내용의 정확성)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연구결과의 왜곡)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 부적절행위로 판단한다.
제18조 (연구 개념의 표절)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연구표절(plagiarism)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제19조 (인구데이터 표절)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제20조 (문장 표절) 타인이 기발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 따옴표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단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제21조 (인용 의무 배제 사유) 기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대학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제22조 (중복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다.
제23조 (중복게재 면제 사유)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 중복게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24조 (번역 중복게재 정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중복게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를 경우도 중복 게재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표절과 중복게재의 차이) 새로운 연구 결과의 설명을 위하여 논문의 대부분을 기발표된 연구결과의 설명에 할애할 경우 기발표된 연구결과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중복게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논문에 새로운 연구내용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판정은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26조 (오류의 시정) 고의성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경우,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제27조 (책임 및 처벌)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28조 (학회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1. 연구기관은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도록 한다.
1)부정행위의 범위
2)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본 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2.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학회의 권한과 역할)
1.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2.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30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3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학회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진실성 검증 시효)
1.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진실성 검증 원칙)
1.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장이 정한 조사위원회에 있다.
2.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진실성 검증 절차)
1.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 (예비조사)
1.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본 조사)
1.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38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 (판정)
1.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학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다.
2.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 (조사결과의 보고)
1.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2.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제보의 내용
2)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관련 증거 및 증인(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 조사의 경우에 한 한다)
제42조 (사후조치)
1.학회의 윤리규정에 어긋났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이미 본 학회에 논문이 게재된 경우 저자와 저자의 소속기관장에게 논문게재철회서를 발송한다. 본 학회의 논문 게재확정만 된 경우는 논문게재확정을 취소한다.
2.이후 본 학회에 논문 투고를 5년간 제한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